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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드는 바람에 신생아의 발가락에 화상을 입힌 엄마가 법정에 섰다.
복용한 약 기운으로 인해 잠이 들었던 그녀는 3시간 만에 깨고 난 후 깜짝 놀랐다.
헤어드라이어가 계속 작동되면서 딸의 다리가 빨갛게 부어올랐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가정폭력을 의심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법정 심리에서 엄마 우씨는 자신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먹은 후에는 자주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녀는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설정해 아이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우씨에게 징역 5개월형과 벌금 15만 대만달러(약 660만원)를 선고했다.
우씨 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