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조 시의원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A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는 불구속기소 했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은 2억8천만원을 받기로 업체 관계자와 약속하고 이 중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직 중학교 교감 B씨 등 나머지 공범 4명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두 시의원과 B씨가 받은 뇌물 액수가 2억2천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일부 변경됐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중 일부는 납품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세탁을 하고 납품업체 측 돈이 인천시의원 등에게 전달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