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KRPIA는 "이번 고시 개정이 암 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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