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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도 직무유기·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됐다.
이주대책위를 지원하는 강현준 전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이 기거했던 곳은 다음 달 22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잡혀있었다"며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김 위원장의 주거지를 강제 명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 위원장은 구청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다가 혼절해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는 구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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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