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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꺼내 든 A(50대)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된 A씨는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라이터를 이용해 포장지를 뜯던 중 주변 행인이 "칼을 왜 꺼냈냐"고 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끈이 길어서 이를 자르려고 흉기를 구매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충북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적용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죄목 신설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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