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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항소했고,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술타기 수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음주운전이 아니라 휴대폰 조작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호중은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이 됐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새 삶을 살아가겠다. 모든 게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사죄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단순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