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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항소했고,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술타기 수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음주운전이 아니라 휴대폰 조작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단순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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