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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준 뒤 승격에서 누락시켰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들이 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년 1월 말과 승격일인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이듬해 3월 신청을 각하했다.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2020년 7월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노조법 조항의 '계속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노조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년 8월 30일로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지났다"고 봐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다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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