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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미 양식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야 비례적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 등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한중 간 해양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해양 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급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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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