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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 사업자 등은 내달부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개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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