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등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축 근무제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한 뒤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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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