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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 적발에 따라 시장 특별 지시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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