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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법률비용 지출한 제주한라대 총장…횡령 벌금 확정

기사입력 2025-04-30 07: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육 목적으로 써야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에 지출한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노사갈등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송무·자문 등 법률 비용 2억3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부속병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교육과 직접 관련있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보관자금도 횡령했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혐의 일부인 약 7천3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교수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명예훼손 고소, 학내 노사갈등과 관련해 쓴 변호사비는 교육과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교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를 상대로 낸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 관련성이 인정돼 무죄로 봤다.

대법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확정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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