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지인 5명과 함께 사고 장소와 시각, 탑승 위치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이 범행으로 또 피고인석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 또한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