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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 이의신청도 해준다.
영동군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157건의 세무상담과 세무민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메리트세무회계사무소(☎ 043-744-4190), 박병철 회계세무사무소(☎ 043-744-30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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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