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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어종 지킨다…전북도, 해경 등과 봄철 불법어업 단속

기사입력 2025-04-30 11:01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고창·부안 등 지자체,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봄철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에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 대상은 ▲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 조업 ▲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 불법 어구 사용 ▲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타 시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에 힘쓸 방침이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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