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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다음 달부터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병역 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 10년인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 재건축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 근거만 포함하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다음 달부터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달 22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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