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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휴게소와 도로구역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 경기도의 휴게소 건물 무상양여 ▲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행 및 행정절차 협조 ▲ 경기도의 보상 청구 및 대가 요구 불가 ▲ 경기도의 위수탁 계약 지위 승계 등이다.
자유로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도로부지에 조성한 휴게시설이다.
2008년 국도 77호선 승격 이후 도로구역 고시에서 제외되며 운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2011년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읍 문발리가 문발동으로 승격하면서 파주시가 도로관리청 권한을 넘겨받아야 했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휴게소 운영권을 유지하며 연평균 4억7천만원 규모의 임대수익을 올려왔다.
그동안 조정위는 5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파주시의 입장을 들었으며 파주시는 휴게소가 도로부속물로서 무상 귀속 대상이라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유상 매각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정위는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올린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상회한 점 등을 근거로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재산 이관 협의 등 자유로 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