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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정갈등으로 구성부터 순탄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요청한 추계위원 후보 추천 마감기한 연장을 수용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추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감일이었던 지난 28일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즉,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추계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중에서도 7명이 의협 몫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나 의대교수 단체 등에도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다시금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에도 추계위원 추천 마감기한 연장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전문가 추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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