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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김여사 모친·오빠 고발…"실질운영 요양원 입소자 사망"

기사입력 2025-05-01 11:07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최씨와 김진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한 인터넷매체 보도를 토대로 이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도 아무런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요양원은 국가로부터 1인당 월 37만5천원의 급식비를 지급받고도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가량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서 "이 정도면 내부고발자의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해당 요양원에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 연계 없이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김건희 가족 요양원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honk021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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