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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왕조1) 의원이 뒤늦게 사직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지만,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회의 짐을 덜어주고자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순천시의회는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 강한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지속해 자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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