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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 진단비', '정신질환 입원일당', '중증 정신질환 통원일당' 담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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