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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사망, 산업재해 인정 이유는?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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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2 11:35


근무 시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사망, 산업재해 인정 이유는?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근무 시간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 사망한 남성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14년 10월 6일 중국 베이징의 한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 장 모씨는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1년 후, 장 씨의 아들은 베이징시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장씨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갖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 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장씨의 아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밤낮으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에서 혼자 경비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떠날 수 없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성인 남성이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 휴식의 일부이며, 심지어 아버지는 근무지를 이탈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장 측과 사회 보장 당국이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당국은 장씨의 사망이 산업재해 범주에 속한다고 발표했지만, 보상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장씨의 아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장씨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했다는 점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장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장씨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사회적 관습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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