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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의학적 이유로 임신·출산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가 지원 대상이며,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비,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동결·초기 보관 등의 항목 중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를 한차례 지원해준다.
신청서, 동의서, 통장사본, 진단서,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명세서 등을 구비해 남부통합보건지소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전적 소인,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됨에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가임 여성과 남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임신·출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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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