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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변호사 56인 위촉…2년 활동

기사입력 2025-05-16 12:34

[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 "의료사고 전문성·경험 갖춘 변호사 선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억원이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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