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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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