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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장성군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 섭취 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천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압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6종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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