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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의료계에 이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도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본부는 "담배 회사들은 자신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중독성 강한 담배를 만들어 놓고도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로 몰아가려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담배에) 쉽게 중독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담배로 인한 중추신경계 변화 등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사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담배 회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1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앞서 국립암센터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관과 의사 단체, 암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잇따라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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