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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몇살부터?…나이 제한부터 최고령 당선까지

기사입력 2025-05-20 07:54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무대를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한 이승만 대통령 내외(1955.4.19) (서울=연합뉴스)<저작권자 ⓒ 2000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2007년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2015.4.23 <<연합뉴스 DB>>
[출처= 각국 정부 사이트 참고]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기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1998.1.13 (끝) <저작권자 ⓒ 2009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예배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당선인 1963.12.15 (본사 자료)<저작권자 ⓒ 2001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캐슬 AFP/Getty=연합뉴스)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기 직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 방위군 사령부 야외에서 진행된 고별 연설 도중 울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20
대선 출마 연령 '만 40세 이상' 규정…주요국보다 엄격

최고령 대통령은 이승만·김대중…최연소는 박정희

대선 후보 연령보다 경험·정책·리더십이 복합 작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 국가를 이끌 정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연령도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다.

젊은 후보는 활력, 새로운 아이디어, 변화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고 나이가 많은 후보는 경험, 안정성, 숙련된 리더십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나이 제한이 필요하나", "너무 고령인 경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며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걸까. 역대 대선에서 최고령 및 최연소 당선인은 누구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40세 이상'으로 대통령 출마 연령을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필리핀 등 소수며 대부분의 국가는 35세 또는 18~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최고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 당선일 기준으로 모두 만 73세였다. 최연소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당선 당시 만 46세였다.

◇ 대선 출마 연령 '만 40세 이상' 규정…주요국보다 엄격

대선 출마 자격 요건 중 연령 제한부터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초기 헌법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명시적인 연령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52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2조에서 최초로 '만 4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률은 제헌 헌법(1948년)에는 없는 조항이었지만 1952년 1차 개헌으로 법률 위임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라는 조항을 헌법 제64조 2항에 추가했다.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개헌으로 기존 법률 조항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현행 헌법인 1987년 9차 개헌에서도 제67조 4항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선 출마 연령을 제한한 이유로 1950년대 초반 이승만 정권은 '경험과 성숙도'를 이유로 들었고 1962년 박정희 정권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거 20세, 현재 19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헌 심판 청구는 없었다.

하지만 만 40세 이상이라는 대선 출마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부 헌법학자는 "연령 제한이 민주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청년 정치인 배제 문제를 지적했으며, 2021년에는 정의당 등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국가들은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40세 이상을 대선 출마 연령으로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등 소수며 대부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을 35세로 명시하고 있다. 이 연령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취임일까지 충족돼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은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 연령 제한은 없다.

아울러 출생에 의한 시민권 또는 헌법 채택 당시 시민권 보유 그리고 14년 이상의 미국 거주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연방주의자 논집 64호에선 "이러한 연령 제한이 국가적 이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결한 인격을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영국은 총리가 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최소 연령 요건은 없다. 총리직은 특정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영국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도 총리가 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최소 연령 요건은 없지만 국회 의원이어야 한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후보의 최소 연령은 각각 25세와 30세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은 18세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 연령 기준은 1974년에 23세에서 낮아진 것이다.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청년들을 잠재적 지도자 그룹에 포함해 이들의 적합성을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고령 대통령은 이승만·김대중…최연소는 박정희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당선 당시 만 나이는 몇세였을까.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으로 당선된 인물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으로 모두 당선 당시 만 73세였다.

반면 최연소로 당선된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당선 당시 만 45세였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의 당선 당시 나이를 보면 윤보선 대통령은 만 63세, 최규하 대통령은 만 60세, 전두환 대통령은 만 49세, 노태우 대통령은 만 55세, 김영삼 대통령은 만 65세, 노무현 대통령은 만 56세, 이명박 대통령은 만 66세, 박근혜 대통령은 만 60세, 문재인 대통령은 만 64세, 윤석열 대통령은 만 61세로 60대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역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당선 당시 나이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후보자의 연령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일부 선거에서는 젊은 후보가 변화와 혁신을 내세워 승리하기도 했고, 다른 선거에서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후보가 안정감을 어필하며 당선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73세의 고령에도 오랜 정치 경륜과 준비된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56세의 노무현 후보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선 후보의 연령 자체보다는 후보자가 가진 경험, 정책, 리더십, 그리고 시대적 요구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으로 취임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2021년 취임 당시 만 78세였다. 최연소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1901년 취임 당시 만 42세였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최고령으로 취임한 총리는 스즈키 간타로로 1945년 취임 당시 만 77세였다. 최연소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로 1885년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할 당시 만 44세였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최고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아돌프 티에르로 1871년 취임 당시 만 74세였다. 최연소 대통령은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 1848년 취임 당시 만 40세였다.

이처럼 대통령 리더십에서 연령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성공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의 나이뿐만 아니라, 경험, 정책, 비전, 리더십 스타일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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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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