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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문화 확산과 더불어 죽음을 준비하려는 인식 변화에 따라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23일 서울시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생애 말기 단계로까지 확장하고, 의료진과 기관의 환자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현행법은 생애 말기와 임종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했는데, 말기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자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 그 효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장례의향서는 희망 장례 방법과 주관자 등을 생전에 미리 적어 놓는 문서다.
아울러 장례 절차 역시 죽음 직전 생전에 지인들을 만나는 '생전 이별식'이나 고인의 이야기·추억을 소개하는 애도식 등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