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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25-05-26 11:22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규제 완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3건을 정비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조치로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종전 500~1천㎡ 이상에서 3천㎡ 이상(지목 임야 시 2천㎡)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게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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