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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최종 수혜자 불분명한 계획서 다수…핵심 인력 이해충돌 방지 미흡"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 계획서의 중요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업을 이끄는 핵심 계약직 간부들의 영리활동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정부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 핵심 연구 계획서에 '보안'과 '수혜자' 안 보여
27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ARPA-H 사업은 고비용·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R&D)을 통해 국가적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1조1천628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미국의 보건 의료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 중심형 R&D 사업이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을 두고, 단장과 5명의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작년 9월 26일 시행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 규정' 이후 공고된 연구개발 계획서에서부터 발견됐다.
감사 결과 공고된 7개 프로젝트의 계획서 모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보안 과제 해당 여부 및 보안대책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과제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다룬다면 심각한 보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7개 계획서 중 5개에서는 연구 결과로 최종적인 혜택을 받게 될 대상, 즉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의 목표와 국민 체감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규정 시행 전 선정된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10개 프로젝트 중 8개에서 최종 수혜자 제시가 미흡했다.
◇ 핵심 간부 '이해충돌' 방지…서약서 한 장과 개인 양심에 의존?
사업을 이끄는 추진단장과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영리 행위에 대한 감독도 허술했다.
규정상 이들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수천억원의 예산과 중요 정보에 접근하는 이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들의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거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흥원에 ▲ 기존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보안 과제 해당 시 즉시 보안관리 조치 시행 및 향후 계획서 작성 시 필수항목 포함 철저(기관주의) ▲ 추진단장 및 PM의 영리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규정 마련(통보)을 요구했다.
sh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