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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기로 했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
또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 기준에 부합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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