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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박영수 부장판사)은 29일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부장판사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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