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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해양경찰이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를 일으키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해경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 확인,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기록부 비치, 기록관리 상태, 어구보증금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등 '수산업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고, 폐어구는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많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 5월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 등이 발견돼 해경이 수거한 바 있고, 남방큰돌고래 꼬리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감긴 채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