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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 확인,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기록부 비치, 기록관리 상태, 어구보증금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등 '수산업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고, 폐어구는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많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 5월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 등이 발견돼 해경이 수거한 바 있고, 남방큰돌고래 꼬리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감긴 채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