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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돌고래도 위험"…제주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실태점검

기사입력 2025-06-10 14:08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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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지난 2024년 11월 4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무리가 그물 등 폐어구들이 가득한 갯바위 위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해양경찰이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를 일으키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 확인,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기록부 비치, 기록관리 상태, 어구보증금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등 '수산업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고, 폐어구는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많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 5월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 등이 발견돼 해경이 수거한 바 있고, 남방큰돌고래 꼬리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감긴 채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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