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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여전히 체류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진행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제언을 도출했다.
먼저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이 총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 1년이 연장됐지만, B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저마다 달랐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들이 계약상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 돌봄전문가로 일하지 못하고 가사돌봄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집·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반려동물 돌봄까지 했고, 고객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들이 최소 주 30시간 보장의 노동조건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숙박비 등을 제외한 이들의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원(평균 118만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은 협박·성추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 요청에 묵묵부답이었고, 중개업체들은 참여자들을 대등한 소통 상대가 아닌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E-9 비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돌봄 업무를 중심에 둔 업무체계 및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이들을 보호하고, 모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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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