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조사 개시를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간담회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미뤄질 수 있도록 특조위가 재판 연기 요청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재판부에 특조위 조사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1년이다.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