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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ASS 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G-PASS 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 취득과 해외조달시장 입찰 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거쳐 시범 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최근 지정기간(5년)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 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G-PASS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 역량 진단으로 개선해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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