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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인공지능(AI) 관련 시설 구축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18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시는 연면적 2만4천829㎡(총사업비 4천265억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 실증·창업동' 신축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했다.
AI 집적단지는 데이터센터동(지상 2층·2천147㎡), 실증·창업동(지하 1층~지상 7층·6천581㎡),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동으로 구성됐다.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던 1단계 신축사업은 2023년 11월 철골 공사와 시뮬레이터동 외관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업체의 부도로 중단됐다가, 2024년 신규 공사업체 선정으로 재개됐다.
공사 중단은 3곳의 컨소시엄 참여 공사업체 중 2곳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공사를 포기하면서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1곳 업체의 선금급 보증서를 연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 광주도시공사는 3개 업체에 지급한 선금 124억여원 중 18억4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 중이지만, 보증서가 없어 회생 채권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 자체 감사 부서는 지난 3월 계약 분야 특정감사를 벌여 '선금채권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담당 직원을 감봉 징계하고, 징계·시정·통보·주의 조처를 내리는 한편 선금급 회수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약식 공개돼 광주시 AI 담당 부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
지난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심철의 시의원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에 질의했으나, 담당 부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살펴보고 후속 질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긴 사안"이라며 "18억 원 손해가 발생해도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위탁수수료 등으로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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