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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추진,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등 역할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9개로 분류해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디지털자산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나머지 7개 업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도 허용한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하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등 이용자 보호책도 포함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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