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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조가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비판했다.
노조는 "공직 사회의 비위를 바로 잡아야 할 인사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며 "위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상식·합리에 기초해 판단했다면 이러한 결정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내 남구청장도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통해 갑질이라고 판단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결정을 뒤바꿔 처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갑질 근절 의지가 부족하고 인사위원들의 인권 의식 부재가 낳은 참사"라며 "가해자의 편에 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직원들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남구청 A 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 처분은 포상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니다.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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