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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구청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청사·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이 넘을 경우 최소 1면을 우선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권고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우선 주차구역은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구역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