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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소송비용 지원조례…참고인 조사까지 비용지원

기사입력 2025-06-17 1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급별 최대 500만원…'정당한 의정활동' 기준 모호해 남발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됐을 때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판결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법체계가 3심 제도임을 고려하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급 기준은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까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징계 절차 또는 수사·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고, 민사 소송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되거나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의장 소속으로 두고, 의원들을 심의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사실 면책 특권이 있는데 시의회는 없다 보니 조금 위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처 직원 행정직원과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큰 이견 없이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회 내부에서 '정당한 의정활동' 판단 기준이 모호해 남발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옥 의원은 "의정 활동이라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정 활동 중에 어떤 상충하는 부분으로 인해 동료의원 간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서로 신청할 수 있다"며 "법률 해석이 각기 달라져 오히려 더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고, 차후에라도 이걸(기준)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으면 자칫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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