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19일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대러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