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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도 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됐다.
◇ 올해 연간세입 전망 382.4조→372.1조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 줄여 372조1천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고려해 10조3천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세수펑크'는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기업·소비자 심리가 악화했고 내수 부진은 길어지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정책 폭풍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수출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기존보다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법인세는 당초 올해 88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4조7천억원 낮춰 잡았다.
지난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가 완료됐는데 기대보다 부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상반기 민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가세 예산도 87조6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 줄였다.
유류세 탄력세율 지원이 길어지면서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 예산이 2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세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입 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줄게 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만 올해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나중에 정산하도록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추경 예산을 투입해 1조원 수준의 지방채를 인수할 예정이다.
◇ 기금·불용 우선에서 선회…"세입경정이 정상"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을 한 건 2020년 3월(-8천억원)과 7월(-11조4천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세입 감액 경정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세수결손 때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다.
2023년 56조4천억원, 지난해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으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정부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기근 차관은 "세입경정을 하는 게 국민과 국회, 언론에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상의해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과거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극심한 갈등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2년 연속 기금을 '영끌'하면서 더는 활용할 여유 재원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0조원이 넘는 세입 경정에도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일부 불확실성은 있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세정책의 향방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추경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