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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자산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천억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천억 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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