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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좌장은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따라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 시·군 개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강원도는 전북보다 인구가 약 30만명 적은데도 시군구가 4개 더 많다는 이유로 시도의원 의석수를 9개나 더 배정받았다는 게 이 교수가 말한 불균형이다.
신 교수도 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일정한 법적 기준대로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모델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 역시 "현재의 불합리한 광역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며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 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전북을 포함한 일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전국 시도의원 정수 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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