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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마더스제약에 8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12월 10일 마더스제약이 전문의약품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의 전 공정 수탁제조자 넥스팜코리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간 마이포신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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