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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시의원 "국힘서 복당제의" 발언에 대전 정가 발칵

기사입력 2025-06-20 10:27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민주당 "복당 제의 관련자 출당 조처하라" vs 국힘 "사실관계 확인없는 망언"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재판 중 '국민의힘서 복당 제의' 발언을 두고 대전 정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의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게 문제가 됐다.

송 의원은 작년 9월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의원의 법정 발언은 그가 탈당한 국민의힘이 복당을 제의했지만, 스스로 거절해 무소속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송 의원의 이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범죄 옹호 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라면서 "복당 제의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성범죄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송 의원에게) 복당을 제의한 관련자들을 출당 조치하길 바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국민의힘이 송의원에게) 복당 제의를 했다는 망언을 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성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든 당직에서 직무가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당헌·당규에 명시돼 송 의원의 복당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송 의원에게 제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송 의원 측에서) 복당을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런 조처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psykim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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