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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난달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판매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고 휴대전화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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