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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2천㎡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남구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yong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