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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나주 SRF '2천억대 손배 중재요구'에 집행부 질타

기사입력 2025-06-30 13:26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귀순 의원 "시민 혈세 걸려 있어…위법행위 조사해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나주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 운영)이 손해배상 중재과정에서 2천억여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30일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2천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에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불발돼 이번 중재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 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 결정으로,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측이 신뢰를 저버리고 2천억 원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바꿔 제시했다"며 "상황 변화에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중재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이다 보니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의 행위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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